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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 시기

공식 답변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참조). 곧 甲이 귀하에 대해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丙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귀하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통지를 하기 전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보아 귀하의 지체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단 대여금청구 소송 계속 중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게 되시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