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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채권양도의 통지가 동시에 도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고 또 양수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각 채권양수인은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 양수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으며, 다만 양수채권자 상호간에 있어서는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를 부담할 뿐입니다(인천지방법원 1999. 1. 1. 선고 98가합17943 판결).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두 채권양수인 을과 병의 청구는 적법하고, 다만 귀하께서는 실제 채무액은 10.000.000원만 지급하면 을과 병이 알아서 안분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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