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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적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인 갑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병존적 채무인수인인 을에 대하여도 채권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서울지방법원에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종래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적인 기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한편 병존적 인수채무는 보증채무와는 달리 종래의 채무에 대하여 종속적 내지 보충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존속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래 채무와는 서로 연대채무 내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가 병존적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필요 없이 채권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병존적 채무인수인으로 하여금 이중변제의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와는 따로 병존적 채무인수인에게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서울지방법원 2003. 12. 19. 선고 2003가합6410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고, 이 판결이 상고심까지 유지된바 있습니다.위 판결에 의하면 채무자인 갑 뿐만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인인 을에게도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어야 병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