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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이의유보없는 승낙

공식 답변

민법 제 451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낙'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문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다.여기서 ‘승낙’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대리인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승낙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7.5.30.선고 96다22648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A가 갑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의 승낙을 한 것은 유효하고 갑에게도 효력이 있기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이 되어 하자보수청구권 금액만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질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