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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등 참조)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따라서 갑이 을에게 채권이 있고,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려 했으나 이미 정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갑이 정에게 가압류를 하더라도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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