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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부

공식 답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병원 영안실에 대한 임차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한 이상 그 후 소외 회사와 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가 소외 회사와 원고간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였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2624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