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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병원 영안실에 대한 임차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한 이상 그 후 소외 회사와 피고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가 소외 회사와 원고간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였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2624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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