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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은행에 예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하지만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49조 제2항). 여기서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제3자가 선의, 즉 양도제한의 의사표시를 알지 못한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9. 2. 12. 98다49937), 중대한 과실을 악의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갑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와 같은 예금채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인 예금채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일반거래약관에 의하여 규율되어 은행은 일반거래약관인 예금거래기본약관에 각종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적어도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가 에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2. 12. 2003다44370). 이 사건의 경우 갑은 예금채권에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이므로 병 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