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공식 답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데(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이러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임대차계약자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양도인 甲이 乙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귀하는 乙에 대해서도 위 채권양도의 효력을 일응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450조).그러나 민법 제449조 제2항에서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하지만,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과 乙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었으므로 귀하와 甲 사이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로 乙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등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그리고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채권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양도대상인 지명채권행사 등에 그 채권증서(계약서 등)의 소지·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만큼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에 그 채권증서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 실정이고(특히 양수인이 채권양도거래의 경험이 없는 개인이라면 더욱 그러함), 또한 주고받더라도 양수인이 그 채권증서내용에 대한 검토를 아예 하지 않거나 혹은 통상의 주된 관심사인 채권금액, 채권행사시기 등에만 치중한 채 전반적·세부적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밖에 전체계약조항의 수, 양도금지특약조항의 위치나 형상 등에 따라서는 채권증서내용을 일일이 그리고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간단히 훑어보는 정도만으로는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 비추어,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교부되어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임직원이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로부터 임금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양수인이 회사의 임직원들이며 특히 일부는 전무 등 핵심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이 귀하가 甲과 乙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었음을 알고서도 위 채권을 양수 받았다는 악의가 있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귀하는 乙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를 주장하여 양수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