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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에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한 경우 그 효력

공식 답변

민법에서 채권은 그 성질상 허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없다면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제449조), 신탁법에서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신탁법 제7조). 그리고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효력 및 소송신탁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소송을 주목적으로 신탁한 것인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반드시 직접 소송을 수행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소송신탁에서의 소송행위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사법기관을 통하여 권리의 실현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신청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또한, 부부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오로지 소송수행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귀하의 처에게 채권양도를 한다면 그 효력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바쁘더라도 귀하가 직접 소송수행을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위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그리고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대리가 가능할 것인지 살펴보면,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나(민사소송법 제87조),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1억원 이하인 민사사건 등,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가 가능하고, 이러한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법원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그러나 위 사안은 청구금액이 1억 2천만원인 대여금청구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사건(판사 3인이 심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처가 소송대리허가신청을 받아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단독사건이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