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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민법 제449조 제1항), 이 때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4. 26. 2001다5903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갑은 병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병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게 됩니다.

다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채권 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위 같은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정이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갑의 병에 대한 채권양도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