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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법적 성질이 채권양도인지 경개인지 판단 기준

공식 답변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기존의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인가 또는 경개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6612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경개계약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기에 일반적인 채권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을의 압류·전부명령에 대항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귀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