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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 이후 채권자가 채무일부를 변제받고 변제기를 연장함에 따라 잔존채무액에 대해 연장된 변제기에 맞추어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 보증계약의 경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채무가 당초의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고 변제기를 넘겼다고 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변제기 이후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고 변제기를 연장하였다 하여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게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잔존채무액에 대해 연장된 변제기에 맞추어 보증기한을 연장하였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경개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92다39358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