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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이 사건 대환의 경우에 있어 당초 수출지원금융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일반자금을 대출하였을지라도 대출과목, 이자율, 보증의 종류가 서로 다르고 종전의 채무인 수출지원금융에 대한 변제기한의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당초 수출지원금융에 한하여 근보증을 할 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대환은 기존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양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개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존채무에 대한 근보증의 효력은 신채무에 미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91다24281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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