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해제하여 구채무를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또한, 다수 당사자 사이에서 경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부 당사자만이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효과가 경개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당사자들에게만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일부 당사자만이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게 되면 그들 사이에서는 구채무가 부활하고 나머지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경개계약에 따른 신채무가 여전히 효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간명하게 규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는 당사자들로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터이므로 이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나 논의 없이 그들 사이에서만 경개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하는 일입니다(대법원 2010다699 판결 참조).(case) 갑, 을, 병 사이에 체결된 경개계약을 갑과 을 사이에 합의해제하는 것만으로는 병과 사이의 법률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나 논의도 없이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갑과 을이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채권채무관계에 있는 갑, 을, 병 사이에 을의 갑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갑에 대한 채무자가 을에서 병으로, 병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병에 대한 채권자가 을에서 갑으로 각 변경되고, 기존의 위 각 채무의 내용도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상 채무 이행으로 바뀌게 되는 정산약정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정산약정 및 매매계약은 민법 제500조에서 규정한 경개계약에 해당하는데, 갑과 을 사이에 위 정산약정을 합의해제하는 것만으로는 그 해제의 효력이 병에게 미칠 수 없어 병과 사이의 각 법률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갑과 을이 그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나 논의도 없이 정산약정만을 합의해제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갑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을로부터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갑과 을이 정산약정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69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