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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원심 판시와 같이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를 정산하면서 그 채무액을 감액하여 주고 이를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그 변제방법과 변제기일을 새로이 약정한 것만으로는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수 없고, 또 그 과정에서 원심의 인정 사실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피고 2의 단독 채무 부분(1996. 8.부터 1996. 10.경까지의 어음발행 거래 부분)에 대하여 그 이후의 나머지 거래에 관한 공동채무자인 피고 1이 이에 대한 연대채무자로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다69119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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