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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경개란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민법 제500조).판례는 2차 약정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문제된 사안에서 “제2차 약정은 이사건 제1차 약정상의 피고채무를 소멸시키고 제2차 약정상의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경개계약이라 할 것이고,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050 판결). 따라서 甲은 제2차 약정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경개계약을 해제하고 구채권을 부활시킬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