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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의 경우만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02.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압류의 효력 발생당시 甲이 乙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과 乙이 甲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거나,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甲의 채권의 변제기가 乙의 채권과 동시에 또는 그 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압류채권자인 丙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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