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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乙은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甲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월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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