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예금채권귀속관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지만, 공동명의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공동명의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되고, 다만 은행과 공동명예금채권자들 사이에 공동반환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은행에 대한 지급청구만을 공동명의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해야 하는 부담이 남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또한, 공동명의예금채권자들이 특정목적을 달성하기까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예금을 개설한 경우, 은행이 공동명의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돈을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그 예금채권은 각 공동명의자가 출연한 만큼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지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공동명의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은행으로서는 그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乙의 공동명의 예금채권은 甲·乙의 지분만큼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甲·乙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甲·乙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지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공동명의예금채권자 중 1인인 乙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丙은행으로서는 그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