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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경우에도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정한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되고, 상계를 주장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따라서 여러 개의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이유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상계충당이 지정충당에 의하게 되는지 법정충당에 의하게 되는지 여부를 밝히고 지정충당이 되는 경우라면 어느 자동채권이 우선 충당되는지를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다77290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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