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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재판외 및 재판상의 상계와 어음 교부의 요부

공식 답변

가. 소송 외에서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소송 외에서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어음채무자의 승낙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어음의 교부가 필요불가결하고 어음의 교부가 없으면 상계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이때 어음의 교부는 상계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다24981 판결 참조).나.

재판상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있어 재판상의 상계의 경우에는 어음을 서증으로써 법정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제시되게 함으로써 충분합니다(대법원 91다289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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