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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652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적상에 있는 甲과 乙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상계의 효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별도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깁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