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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채권의 조건이 파산선고 후 성취된 경우, 파산채권자는 이에 대해 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파산법 제95조 제1호는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제한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파산법 제90조에서는 파산채권자는 조건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서도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그 조건이 파산선고 후에 성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계는 적법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83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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