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상계의 수동채권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에 의하여 특정된다고 할 것인바, 채권자가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채권의 일부를 소구하자 소송중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으로 그와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소구하는 원금과 이자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96다47586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