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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96조에서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이를 악용하여 보복적 불법행위를 가할 우려가 있고, 고의의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乙은 甲에게 민법 제496조에 따라 甲에 대하여 상계의 주장을 하지 못하고 甲의 병원비 등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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