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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채무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 하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당시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소유권이전 당시 상황, 그 이후 부동산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어느 쪽인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후 채무자 소유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가 약정금 변제에 갈음하여 거액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 부담이 있는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채무자의 남편이 점포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채무자가 점포를 계속 지배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물변제가 아니라 약정금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 판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이 있다면 약정금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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