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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 양수한 채권의 변제까지 이루어져야만 원래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대체급부로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은 양도당시 양도대상인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대여계약의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로부터 乙의 丙에 대한 금전대여채권을 양도받는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것이어서 乙의 채무는 변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甲이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乙의 채무가 면책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