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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66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채무변제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부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고(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양도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어야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995 판결). 따라서 채권양도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어야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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