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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66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9503 판결).따라서 대물변제한 본래의 채무인 甲의 乙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물변제 역시 무효가 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甲으로부터 丙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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