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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조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된 경우 본래의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대물변제에 있어서는 그 급부가 유효하게 현실적으로 되어진 경우에 한하여 대물변제가 되었다고 할 것인바, 대물변제조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된 이상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본래의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77다36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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