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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그 처남인 A의 乙에게 대한 본래의 채무인 금전급부에 대신하여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함에 있어 단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만을 하고,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乙에게 소유권조차 이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물변제가 성립한 것인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466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물변제로서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을 필요로 하고 다른 급부를 할것을 단지 채권자와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 채무자가 그 부동산의 인도만을 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으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조차 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본래의 급부에 대신한 다른 급부가 현실적으로 있은 것이라 인정될 수 없는 만큼 대물변제가 성립된 것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1965. 7. 20. 선고 65다1029 판결). 따라서 甲이 그 처남인 A의 乙에게 대한 본래의 채무인 금전급부에 대신하여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함에 있어 단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만을 하고,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乙에게 소유권조차 이전되지 아니하였다면, 대물변제가 성립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