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 보증인의 면책주장 가부

공식 답변

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때에는 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7다1013 판결 참조).(case) 리스이용자의 리스보증보험회사에 대한 구상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보증인의 동의 없이 리스물건만이 고가의 모델에서 저가의 모델로 변경된 경우,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변경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리스물건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변제자대위의 목적이 된다는 이유로 민법 제485조를 유추적용하여 감소된 담보가치만큼 보증인의 책임을 면책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리스이용자의 리스보증보험회사에 대한 구상채무에 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보증인의 동의 없이 리스물건만이 고가의 모델에서 저가의 모델로 변경된 경우,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변경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리스물건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변제자대위의 목적이 된다는 이유로 민법 제485조를 유추적용하여 감소된 담보가치만큼 보증인의 책임을 면책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7다1013 판결 참조).(case)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소유권 중 이른바 담보기능지분을 취득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가 그 실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리스물건이 멸실된 경우, 리스이용자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보험자가 위 담보기능지분을 취득할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만큼 면책된다고 한 사례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소유권 중 이른바 담보기능지분을 취득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가 그 실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리스물건이 멸실된 경우, 리스이용자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보험자가 위 담보기능지분을 취득할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만큼 면책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7다1013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