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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02.23. 선고 94다21160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甲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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