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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 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 제482조 제1항 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변제기,이자,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2015. 11. 12.?선고?2013다214970?판결) 또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회생채권자가 민법 제481조 , 제48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2015. 11. 12.?선고?2013다214970?판결) 따라사 이 사안의 경우 비록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가 민법제481조 , 제482조 제1항의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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