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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가. 어음금지급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채권자인 소지인을 대위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민법 제485조는 법정대위권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권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구권은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 어음금 지급에 대한 배서인의 담보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이므로 소구권은 어음금 지급채무에 대한 담보라고 할 수 있고, 어음금 지급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인이 변제를 하게 되면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채권자인 소지인을 대위하여 담보에 관한 권리인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37937 판결 참조).나.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구권이 상실되면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만일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구권이 상실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위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0다37937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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