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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85조에서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다만, 위 담보보존의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485조 의 규정은 물론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특약)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대보증함에 있어 채권자의 위 채무에 관한 담보물의 가격저락, 상실하자 기타 담보물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보증책임을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결국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담보의 상실 내지 감소의 경우에도 그 보증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민법 제485조 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의 정은 연대보증계약시 "채무에 관한 담보물의 가격저락, 상실하자 기타 담보물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보증책임을 이행한다"라고 약정하였기에 정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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