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함은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행인수인이 채무자와의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어 특별한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행인수인은 그 변제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case) 국내에서 선박대리점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선박 용선자인 미국 법인 을 회사와 체결한 선박대리점계약에서 선박의 입·출항시 발생하는 항비 등 비용을 을 회사가 부담하되 갑 회사가 을 회사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위 약정에 따른 변제로 인하여 항비 등 채권을 당연히 대위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국내에서 선박대리점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선박 용선자인 미국 법인 을 회사와 체결한 선박대리점계약에서 선박의 입·출항시 발생하는 항비 등 비용을 을 회사가 부담하되 갑 회사가 을 회사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이행인수약정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갑 회사가 이러한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자신의 출연으로 항비 등을 변제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81조에서 정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변제에 해당하여 항비 등 채권을 당연히 대위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민법 제481조가 규정하는 법정대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마461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