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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여부

공식 답변

대법원은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경매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5.11.27. 선고 2013다4109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물상보증인 丙은 채무자인 乙에 대하여 구상권과 甲의 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인 丁은 丙이 취득한 乙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물상대위 할 수 있으므로, 丁은 채무자 乙소유의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