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가 리스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제자대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가 정하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7다1013 판결 참조).나.
보험자가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대위행사할 수 있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리스회사가 특약에 기하여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도 포함되는지 여부이와 같은 변제자대위에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이나 저당권 또는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됩니다(대법원 97다1013 판결 참조).다.
소유권유보부 리스계약에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가 리스회사에게 보험금으로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소유권 중 이른바 담보기능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일반적으로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가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바,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소유권 중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에 상응하는 부분(이는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소유권 중 리스계약 당시부터 리스계약 종료시의 잔존 가치로 산정된 부분을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편의상 '담보기능지분'이라고 한다.)은 규정손실금채무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연체 등 리스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어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가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리스회사에게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지급하면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의 리스물건에 대한 담보기능지분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97다101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