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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대여금 원금 및 위 경매절차 진행으로 발생한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대여금 원금이 아닌 대여금 이자의 일부 변제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변제충당

공식 답변

채권자가 판결로 인용된 대여원리금 채권 중 원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채무자의 청구이의소송 제기로 중단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대여금 원금 및 위 경매절차 진행으로 발생한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대여금 원금이 아닌 대여금 이자의 일부 변제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공탁금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집행비용과 대여금 이자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었는데도, 이와 달리 대여금 원금채권이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83776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