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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충당의 방법에는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충당에 있어서 당사자가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변제충당의 지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입니다. 판례는 乙이 A에게 채무의 일부변제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A는 乙에게 위 일부변제금이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채무의 변제조임을 명시하였다면 乙이 행사하지 아니한 변제충당의 지정권을 A가 행사하였다고 보여지고, 그리하여 A의 변제충당의 지정이 적법한 것인 이상 乙의 일부변제금은 甲이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57244 판결). 따라서 乙이 A에게 채무의 일부변제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A가 乙에게 위 일부변제금이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채무의 변제조임을 명시한 것을 지정권의 행사로 보아, 乙의 일부변제금은 甲이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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