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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77조에서는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여 2호에서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554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채권자 을과 변제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이 없었기에 채무자인 귀하께서 변제이익이 많은 쪽을 먼저 변제하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에 비해 자신의 채무가 더 변제이익이 크다 할것입니다. 따라서 갑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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