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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공식 답변

대법원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를 제공하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호에 의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따라서 위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리, 그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서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법정충당이 행하여지는 것이다(대법원 2013.02.15. 선고 2012다81913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은 乙과 ②번 채무에 먼저 변제충당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어 변제기가 도래한 ①번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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