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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 원소유자의 반환청구가능여부

공식 답변

민법 제463조에서는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따르면 丙은 유효한 변제를 받기 전에는 甲의 금형들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 보이지만, 대법원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463조는 채무자만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할 뿐 채무자가 아닌 다른 권리자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1993.06.08. 선고 93다14998 판결).”라고 판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채무자인 乙은 조문에 따라 丙에게 위 금형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아닌 甲은 丙에게 위 금형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