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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불각서와 같은 채권증서는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권이 소멸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475조 참조),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무 전부를 변제하는 등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은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7455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乙로부터 교부받은 지불각서가 다시 乙에게 반환된 후 그 사본에 의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불각서 반환으로 甲의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추정되고,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乙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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