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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없이 그 저당채무의 변제증서를 준비한 것만으로는 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채무의 제공 또는 그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없이 매도인에게 잔대금지급의 지대가 있다 하여 계약해제를 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65다1367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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