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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보증금 중 공제할 금액의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사만을 표시한 경우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아니한 이상, 임차인이 임차목적물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례는 임대인이 자신의 보통예금계좌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이상의 돈을 입금시켜 둔 후 임차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해 주면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때까지의 연체차임과 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임차인이 그 이전에 임대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차인과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서로 다투어지고 있었음에도 위 내용증명에는 임대인이 반환하고자 하는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이나 공제할 돈의 액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에 대하여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9720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에서 갑이 을과 임대보증금 중 공제할 금액 등에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할 임대보증금의 액수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임대보증금 반환의무의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갑은 을에게 점포반환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