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채무의 이행제공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일방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을 중지하여 더 이상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당사자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당사자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의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 참조),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인바,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되는 것이어서(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장소로 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그 서류 등을 계속 보관시키면서 언제든지 잔대금과 상환으로 그 서류들을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면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 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된 기간 동안은 매수인이 이행지체로 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6060,6077 판결). 따라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중에 있음을 알리면서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그 해 4월 29일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위임장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두었다면 이는 을의 이행의 제공에 해당하고 위 상태가 계속된 기간 동안은 갑의 이행지체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