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여금 변제 시 차용증반환 및 영수증교부

공식 답변

「민법」 제474조는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75조는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증서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영수증 및 채권증서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475조 참조),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고, 한편 파산법 제241조 제2항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한 때에는 채권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만으로 채권증서 자체를 배당금 지급(일부 변제)과 동시이행으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따라서 甲은 乙에게 변제를 하면서 변제영수증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채권증서인 차용증의 반환을 동시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변제 이후에 차용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