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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통장과 도장 등으로 예금이 인출된 경우 은행의 책임여부

공식 답변

은행에서는 진정한 예금주에게 예금을 지급하여야 그 지급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70조).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外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예금증서 기타 채권증서와 인장 등을 소지한 사람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선의’란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요하는 것이고, ‘무과실’이란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선의·무과실에 대해서는 변제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통상 채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그런데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 등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절취한 예금통장에서 제1예금인출이 행해진 후 단시간 내에 거래지점을 바꿔가면서 행해진 제2예금인출이나 제3예금인출과 관련하여 은행직원이 단순히 인감대조 및 비밀번호확인 등의 통상적인 조사 외에 당해 청구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전산 입력된 예금주의 연락처에 연결하여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청구자가 정당한 예금인출권한을 가지는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예금지급을 청구하는 청구자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인지는, 인감대조와 비밀번호확인 등 통상적인 조사만으로 예금을 지급하는 금융거래관행이 금융기관이 대량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금인출의 편리성이라는 예금자이익도 고려된 것인 점, 비밀번호가 가지는 성질에 비추어 비밀번호까지 일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그 예금인출권한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기관에게 추가적인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예금자에게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44791 판결). 다만, 금융기관이 예금주가 아닌 자나 예금통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예금지급이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금지급을 청구한 자가 예금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예금명의자도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에 불과한 자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극히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예금채권을 준점유하는 자에 해당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여자인 귀하의 주민등록증과 예금통장, 도장, 비밀번호가 기재된 수첩 등을 훔쳐간 남자가 예금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면 은행의 과실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듯합니다.참고로 채권의 준점유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의 판단은 변제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른바 폰뱅킹(phone-banking; telebanking)에 의한 자금이체신청의 경우에는 은행의 창구직원이 직접 손으로 처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에 따른 자금이체가 기계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은행에 대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금이체시의 사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하여진 폰뱅킹의 등록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피씨(PC)뱅킹서비스에 있어서도 예금채권에 대한 적법한 변제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은행에 대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금이체시의 사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하여진 피씨뱅킹의 등록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